전직 시·도의원 등 북한강변서 음식점 불법영업… 檢 70곳 기소

입력 2017-02-21 13:13
경기도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업주 7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된 업주 가운데는 전직 도·시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 업주는 그동안 관계기관에 불법 영업이 단속되면 명의를 가족이나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바꿔 새로 개업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A씨(63)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씨(59)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C씨(64) 등 51명을 약식기소했다. 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불법영업이 적발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음식점 영업이 철저하게 금지되는 곳임에도 불법영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리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조안면 일대 음식점 100여 곳 중 70곳을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직 도의원 A씨의 경우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능내리에 있는 소매점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음식점 수요가 높아 불법 영업에 대한 반복된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들과 팔당댐 상수원 보호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