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50일 추가 연장하는 이른바 ‘최순실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4개 야당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상정 불발에 먼저 퇴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오후에 상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특검법은 수사기간을 70일로 한정하고 있다. 종료 시점은 오는 28일이다. 법사위가 논의한 개정안은 수시기간을 50일을 늘린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