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210만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29)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달책 A씨 등 5명은 지난 1월쯤부터 지난 20일까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타인명의로 통장을 대리개설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및 범행을 지시한 중국 총책을 추적 중”이라며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남부서, 보이스피싱 중국송금 5명 검거 3명 구속
입력 2017-02-2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