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해외 유입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지난 17일 국내 입국한 23세 여성이 설사 증상 등을 보여 채변검사 결과 지난 20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후 9시 10분 에어아시아 Z29048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검사 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환자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출국 시점은 격리 기간인 ‘증상 소실 후 48시간’을 넘긴 상황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다.
해당 환자는 입국 전인 13~14일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입국하며 신고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모, 언니 등 3명의 가족과 3~4일 머물다 콜레라 감염 사실을 모른채 20일 다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당시와 콜레라 양성 판정 시점(20일)엔 격리 기간인 '증상 소실 후 48시간'을 넘긴 상황이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중일 검역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이용해 중국검역위생관리국에 해당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는 중국 당국의 관리하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의 발병 감시 및 진단 검사를 통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 여행 여부를 의료진에 설명하고 콜레라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콜레라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1군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는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된다.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옮는다.
처음에는 복통과 발열 없이 쌀뜨물 같은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한 탈수로 쇼크를 일으키기도 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한다. 배변 뒤에 손씻기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허가된 먹는 예방 백신이 나와 있으며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을 맞는 것이 권고된다.
지난해 4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3명은 국내, 1명은 해외 유입 환자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