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어플’ 광고로 1억6000만원원 사기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2-21 08:57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부동산 중개 어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서민들의 전세계약금 등을 가로챈 강모(3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1월 중순까지 부동산 중개 어플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 5명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부동산이 폐업했지만 이전에 가입한 인터넷 광고 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피해금을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