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민간인 사찰 혐의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KT&G 사장 후보들과 20대 헬스트레이너를 뒷조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SBS는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은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의 박정욱 대표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 대표에 대한 학력, 경력과 함께 대표 선임 배경과 업무 능력 등을 조사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삼공사는 KT&G의 자회사로 2002년 민영화됐다. 때문에 특검은 박 대표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자료 수집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이 헬스 트레이너인 20대 김모씨 등을 조사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같은 업무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인사검증이 아닌 단순한 자료 수집 정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 5명을 좌천시키고, CJ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가담한 것 또한 직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영장전담부부장판사 담당한다. 결과는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