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승인 문제에 대한 특검법 규정이 좀 허술합니다. 승인 여부 통지를 신청 며칠 내에 해줘야 한다는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제9조(수사기간 등) 4항을 보면 특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그 후단을 보면 승인 여부는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만료 전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 16일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언제 회신할지도 모릅니다. 질질 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특검법상으로는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막판에 가서 ‘승인 불가’를 통보해도 하자가 없죠.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로 짐을 싸야 합니다. 승인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공식 수사 62일째(2월 20일 월요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 黃대행은 무슨 생각?=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이 가급적 빨리 승인 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간 종료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8일’입니다. 수사기간이 연장 안 되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죠.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Q.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답변 왔는지?
A.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Q. 수사기간 연장 관련해서 특검법에 보면 (수사기간) 종료 전까지만 승인 여부를 통보해도 된다. 수사기간 마지막 날 ‘불가’ 입장이 오면 특검으로서는 난감할 것 같은데.
A. 가급적 빨리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어쨌든 법에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신청하게 돼 있고 이후 판단하게 돼 있다. 저희 입장으로는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계속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야 4당이 21일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수용해 달라’고 한 데 대해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 외에 추가로 말할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주말쯤 입장이 나오냐’는 질문에는 “시점을 정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법률가 출신인데 정치적 저울질을 하며 수사기간 막판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소환… “이재만은 계획 없어”=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가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전격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낸 그에게 취재진이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냐”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무단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비선 의료진’을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에 드나들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오랜 기간 보좌해 왔습니다. 그만큼 청와대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안봉근은 비선진료 의혹 등으로 소환했다.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이재만 전 비서관의 소환과 관련해서는 “이재만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인가’ ‘수사기간이 촉박해서인가’라고 그 이유를 묻자 “혐의점뿐만 아니라 수사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우병우 내일 영장심사 쟁점은?=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진이 실질심사의 쟁점 부분과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수사에 대해 묻자 이규철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Q. 혐의가 직권남용 등 여러 갈래인데 내일 실질심사에서 쟁점은 뭐로 보나?
A. 우병우 영장 피의사실은 4가지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다. 그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더 구체적인 직권남용 혐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피의사실 관련이라 현 단계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Q. 우병우 개인비리 혐의는 영장에 포함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없다고 본 건가? 아니면 구속 여부 결정된 뒤에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A. 개인비리 부분은 이번에 영장 청구 피의사실에 포함 안 돼 있다. 추가 조사를 할지 여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