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지린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한국 선교사 수십 명이 불법 사역 혐의로 전원 출국 명령을 받으면서 중국 선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추방된 선교사가 대규모인 데다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변화가 아니며 이미 수립된 종교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 선교의 위축이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선교단체는 사역을 다각화하고 파송교회는 추방 선교사에 대한 위로와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다.
함태경 CGNTV 경영본부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위기관리포럼에서 “최근 중국의 한국 선교사 추방 조치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일은 아니며 종교를 지배하려는 중국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 경영본부장은 “중국은 중화문화가 외래문화를 동화시킬 수 있지만 외래문화가 중화문화를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이 같은 관점은 중국의 종교 정책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 사무조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종교 사무조례는 중국의 종교정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지난달 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 종교국장 회의에서는 새로운 종교조례를 시행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를 강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조례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를 이용한 국가 안전 위협 세력 원천 봉쇄,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종교단체 직능의 강화, 종교 활동의 법인 자격에 대한 명확화, 인터넷과 종교사무 관리, 종교재산권 귀속 명문화, 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 문제 척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함 본부장은 “중국 정부의 종교조례안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과거엔 촌민위원회, 거민위원회가 인민 정부의 종교사무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수정안에는 삽입됐다. 이는 의미심장하다”며 “특히 중국의 체제 밖에 있는 가정교회는 반드시 박멸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어서 가정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겐 큰 모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의 대처 방안으로 추방 선교사에 대한 후원과 돌봄 시스템 가동, 신입 선교사 모집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중국 선교사 선발, 선교사 재배치 등을 주문했다. 선교단체에서는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 보안 시스템 가동, 조직의 점조직화, 중요 자료의 별도 관리, 비상연락망의 주기적 교육 및 생활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새가나안교회 목사는 “추방은 사역자의 소명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파송교회는 이를 오해한다”며 “파송교회는 추방 선교사에게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