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서 보기에도 안 좋다” 헌재, 朴측에 일침

입력 2017-02-20 12:48 수정 2017-02-20 12:49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청석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고지한 헌법재판소는 20일 김기춘(78·수감 중)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 전 실장이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소개한 뒤 박 대통령 측을 향해 “2월 7일에 ‘김기춘 증인이 또 불출석하면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저희는 (김 전 실장이) 2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김기춘 증인은 2회나 기회를 드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기춘 증인은 이 사건 핵심 증인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번 약속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방청석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증인 결정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행은 “3회나 신문 기일을 지정했지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고영태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반대신문권 보장도 필요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증인·증거신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수현 녹취파일’에 대한 평가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이 못 되며 지엽적이라는 얘기였다. 이 대행은 “녹취록으로 제출된 김수현씨 녹취파일을 다 봤지만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 관련 부분은 최서원(최순실씨의 개명 후 이름)에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라 최서원과 또 연결되는 고영태 등의 또다른 내용”이라며 “피청구인 측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핵심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