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22일까지 최종변론 출석 여부 밝히라”

입력 2017-02-20 13:08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단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출석에서 예우를 비롯해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변론기일 전인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에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이후 출석한다고 기일을 (추가로) 열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