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심사할 오민석 판사 “어떤 인물?”

입력 2017-02-20 11:41 수정 2017-02-20 11:42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우병우 전 수석. 국민일보 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과정으로 볼 때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밤,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했고, 지난 9일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개입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