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건강엑기스와 환약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거나 출처 불명의 합개(도마뱀류), 말다리(馬足) 등 혐오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부산·경남·제주 일대에서 혐오식품을 제조·유통시킨 김모(51)씨 등 1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중탕을 제조해 판매하고, 식품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하거나 출처 불명의 합개(도마뱀류)와 말다리 등 혐오식품을 제조·유통해 연간 6000만~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 없이 중탕기와 포장기계를 설치하고 초재를 구매하는 고객들로부터 1박스(파우치 60개)당 1만5000원~2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건강엑기스와 환약을 제조·판매했다.
특히 경찰은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지네를 분말캡슐로 가공·판매 중인 것을 확인, 지네 유통경로 추적을 통해 제주의 한 가정집 지하실에서 중국산 지네를 들여와 가시오가피·홍화 가루 등을 혼합한 분말캡슐을 제조해 부산·경남지역으로 유통시킨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자도 검거했다.
또 ‘관절 특효’라며 냉장고에서 보관하던 말다리 원물도 발견됐다. 현행법상 말은 도축이 된 경우 도축증명서 등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런 인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말다리 유통경로를 추적해 경남 밀양시 말 부산물 공급업자도 함께 붙잡았다.
아울러 초재상에서 판매 중인 일부 초재에 원산지나 유통기한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표기돼 있지 않은 점과 식품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도마뱀, 천산갑 등 수입 파충류와 야생동물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영도경찰서, 지네·도마뱀 등 불법건강식품 제조·유통 16명 검거
입력 2017-02-20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