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황교안 특검연장 안할 것… 한국당 찬성 없이 직권상정 못해"

입력 2017-02-20 10:56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특검 연장과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며 "자유한국당 동의 없는 직권상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부분(특검법 개정)을 (국회의장이)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상당한 논란이 지금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판단했을 때 특검법 개정이 국가 재난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해진다. 법안소위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이게 어차피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권성동 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권능 중의 하나가 행정각부에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가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애초 특검법이 합의가 될 때 1차 특검 기간 내에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당연히 30일 추가수사를 전제로 해서 법 전체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판단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연장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장 결정에 관해 황 대행이 적절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탄핵심판과 관련,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내용은 대부분 다 밟았다"며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탄핵재판관의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려서 탄핵심판을 속행 불가능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특검수사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 때 애초 연장을 전제로 한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