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특검, 우병우 소환 하루 만에 영장 청구…21일 구속 결정

입력 2017-02-19 20:1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9일 오후 9시53분에 특검에 출석해 다음날인 오전 4시44분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팀 조사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들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도 높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 기록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동안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