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에는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정규 교원이어서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에 차등지급하는 급여”라며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지급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6∼2011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소속기관에 보내면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기간제 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인당 583만~88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