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특검 출석…靑수석 시절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입력 2017-02-18 10:05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9시53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6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간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부당 인사 피해자인 문체부 관계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 측이 CJ E&M 표적조사를 지시했지만, 담당 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특검팀 의심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인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검팀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

심은숙 기자 elmtr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