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18일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특검 사무실로 소환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후 하루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영장이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배경 및 미르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있는 지 등을 따져물을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 사무실에 수의를 입고 출석할지, 정장을 입을지도 관심사다. 아직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원칙상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뇌물공여 혐의 및 연관된 다른 혐의들이 모두 소명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