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간부가 40억대 부동산 투기의혹...검찰 수사

입력 2017-02-17 14:15
부산시 간부 공무원이 40억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부산시 공무원 A씨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부동산을 거액에 매매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5~16일 A씨의 자택과 부산시청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A씨는 2012년 부산시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강서구 대저동의 농지 4000여㎡를 지인들과 함께 9억여원에 매입한 뒤 3년 뒤인 2015년 7월 41억여원에 되팔아 3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말농장 개념으로 땅을 구입했을 뿐 투기는 전혀 아니며, 시세 차익 중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 포기와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A씨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그린벨트 해제와 택지전환 정보를 사전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김영환 경제부시장은 이날 해외 세일즈 순방으로 공석 중인 서병수 시장을 대신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부시장은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실제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의 중심을 잡고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 공무원이 시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 부지에서 토지 거래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만으로도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시민들에게 사죄했다.

김 부시장은 “사법기관이 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 자체적으로 인사조치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은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내역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개발지역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해 유사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말인 18일 공무원연수원에서는 선임 과장급 이상 시 본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 임원급 이상 전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외부인사로부터 공무원의 윤리 문제를 따끔하게 꾸짖는 윤리특강을 듣고, 이후 자정 선언과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