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쇠창살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감행한 무허가 중국어선 70여 척에 대해 해양경찰이 무기를 사용 강력하게 퇴거조치 했다.
국민안전처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밤 9시5분쯤 전남 목포시 가거도 남서쪽 74㎞행상에 서 우리 해역을 25㎞가량 집단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30여척을 대상으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중국어선은 선체 양쪽으로 쇠창살과 등선방지용 철망을 설치해 검문검색을 방해했다. 밤 10시17분쯤 어업지도선이 1척을 나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40여척이 합류, 총 70여척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집단으로 해경 경비함과 어업지도선에 돌진했다.
이에 해경 경비함은 중국어선을 상대로 수차례 사격 전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밤 11시15분쯤 가거도 남서쪽 56㎞(어업협정선 내측 44㎞) 해상에서 M-60 900발을 발사했다.
그러자 중국어선은 집단 저항을 멈추고 어업협정선 밖으로 달아났다.
해경은 즉시 중국 해경국에 집단·폭력 저항 사실을 통보하고 중국어선이 불법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무기사용매뉴얼 발표 후 무기를 총 20회 3005발을 발사해 폭력사용 등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