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라 대법관 임명과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