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오늘 소환 안 해”…이르면 18일 소환할 듯

입력 2017-02-17 11:3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17일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은 이 부회장 소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관련 법원 결정이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나오는 등 상당히 늦은 시간 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하루 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간 후 이르면 18일부터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을 연달아 소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 사무실에 수의를 입고 출석할지, 정장을 입을지도 관심사다. 아직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원칙상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뇌물공여 혐의 및 연관된 다른 혐의들이 모두 소명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