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직무발명가 1호’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신택균(45)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관련 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성남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만들었다.
신 주무관은 2015년 11월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에서 근무하면서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부유물이 두꺼운 층을 형성해 악취가 발생하고 설비 고장이 잦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와 ‘슬러지 호퍼의 슬러지 경화방치 장치’ 등 2건을 지난해 개발했다.
이 발명은 지난달 25일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신 주무관은 조례에 따라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조례는 특허 종류에 따라 건별 50만원~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주무관은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중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하나의 취미처럼 퇴근 후 산책하면서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뿐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도 직무발명가 되기’ 노하우 및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외에도 인사상의 특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에 5건의 직무발명을 특허 출원해 2건이 등록되고, 3건은 심사 중에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