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포공유 서비스'

입력 2017-02-17 10: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치킨전문점 수는 7059개에 달한다. 유사 업종인 중국요리전문점 3476개, 보쌈전문점 1813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창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매장 임대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추세다. 서울시내 매장 임대료는 1제곱미터 당 3만3000원 (활성화 상권 1층 기준) 으로 전분기 대비 0.6%나 증가했다.

따라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동종브랜드와의 경쟁, 임대료 상승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경기불황으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비용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마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마음대로 폐업을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물러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치킨전문점이 대부분 저녁 시간대 영업으로 수익을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장공유 서비스를 고려해볼 만하다.

매장공유 서비스란 한 매장에서 두 명의 자영업자가 시간대를 나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점주인 치킨전문점 사장은 저녁시간대에, 또 한 명의 예비창업자는 낮 시간대에 영업을 한다면 서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강화하는 ‘윈윈’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치킨집의 경우 튀김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낮 시간대에 주로 영업하는 돈가스 전문점, 튀김전문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치킨집 사장은 매장 임대료를 나눠 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돈가스집 사장은 창업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매장공유 매칭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토어쉐어 이민석 대표는 “치킨전문점은 매장공유 서비스 적합도가 높은 업종”이라며 “임대료 부담이 커 고민하는 점주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