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추가공사대금 청구 절차와 방법

입력 2017-02-17 10:07

인테리어공사 혹은 건축공사의 경우 현장의 상황과 진행과정, 발주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변경요소가 생기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 공사대금은 대부분 공사가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한꺼번에 결제되거나,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는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산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미수금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 사례

박 씨는 추가된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테리어업체 측은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사무실로 찾아가자 변경계약서와 정산합의서를 내밀었다. 업체 측의 도장까지 찍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대로 살펴보니 대금지급일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 변호사의 시선

우선 서로 주고받은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했다면 변경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경 전 기존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걸음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기존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삼아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것을 권한다. 이후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재산조사를 실시해 파악할 수도 있다.

■ 채권가압류란?

사례에서라면 인테리어업체도 인테리어비용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채무자가 다른 이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때 이를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가압류다.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임금, 용역대금 등의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가압류를 통해 동결시켜 놓으면 강제집행은 어렵지 않다.

한걸음법률사무소는 꼼꼼한 소명서류 및 진술서작성 후 가압류 신청으로 담보제공명령과 가압류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채권가압류집행 및 강제집행까지 법률 용어나 절차가 어려운 이들도 원활하게 추가공사대금청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