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마무리하자”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측 ‘지연' 카드’ 내놓을까

입력 2017-02-17 09:26
사진=뉴시스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하자는 헌법재판소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이 제동을 걸어 시일을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일정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부터 줄곧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 인원이 적을수록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반면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더 있어야 국회 측은 수월하다.

때문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놓는 변론 전략이 심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상 지연 전략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종변론 시점을 못 박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확실한 제동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웬만한 카드가 아니면 헌재가 오는 24일로 못 박은 최종변론 일정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하자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변경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앞서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내놓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리인단이 사퇴한 상황에서 최종변론과 선고가 이뤄지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새롭게 선임될 때까지 시일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이미 심리가 무르익어 나머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탄핵심판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심리 막바지에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박 대통령 측이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내밀 경우 노골적인 심리 지연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결정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른 카드로 거론되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최종변론 기일을 알린 만큼 출석에 필요한 여유를 줬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추가 기일을 요구하더라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