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벌어진 법정 투쟁에서 패배를 인정했으며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다른 대책으로 대치하겠다고 말함으로써 드러났다고 행정명령 집행중지 첫 판결을 한 워싱턴주 법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9차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7개국 출신의 입국금지령을 내린 직후 위헌적이라며 법정 소송을 제기해 중단시켰다.
2개 주정부는 16일 항소심에 제출한 서류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검토 하기 위해 11명의 재판부 전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검찰의 노아 퍼셀 차관은 재판부를 3명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법원의 과거 판결의 전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도 16일 이민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맡을 재판부 인원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행정명령은 폐기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행정명령 중단 판결을 즉시 뒤집고 재실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입국금지령의 대상과 범위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 낸 해명서에서 “행정명령의 여행금지 대상은 미국에 한번도 온적이 없는 외국인이지 해외여행을 가려는 미국 거주 합법적 영주권자나 이민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대상자에 대한 금지령 적용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