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패닉에 빠졌다.
17일 오전 5시38분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됨과 동시에 수감됐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올해 경영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삼성은 경영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검팀 수사가 시작된 뒤 대기업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삼성가에서도 지금까지 오너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은 적은 없었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검찰수사 대상이 됐지만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구속사태는 피했다.
삼성그룹 관계사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의 신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행보는 어떻게 이뤄질지 를 논의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설마 하던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오너의 부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해체가 공식화되는 등 미래전략실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은 투자를 비롯한 대외활동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삼성뿐 아니라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나머지 기업도 최악의 국면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해당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