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7시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행은 지난달 18일 1차 영장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 입은 검은색 코트를 벗고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에 구치소 대기를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법원은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의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