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63. 특검 악재… 靑압색 불가능, 수사연장 불투명

입력 2017-02-16 17:4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 황 권한대행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특검팀이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내용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검팀으로서는 더 이상 직접 압수수색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범죄소굴을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연장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 만일 그렇다면 그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까요. 공식 수사 58일째(2월 16일 목요일)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靑 압색 무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오늘 오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각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형사소송 관련 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권한 행사 등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소송과는 그 보호영역을 달리한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국가기관(특검)은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라 ‘기관소송’이 적절해 보이는데 압수수색 불승낙에 관해선 법률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신청인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국가기관인 신청인에게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적절한 자격)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각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특검팀 수사는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한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청와대 측이 스스로 특검팀 요구 자료를 선별해서 내는 ‘임의제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건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黃대행, 수사기간 연장 받아들일까?=특검팀은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12일이나 앞두고 조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특검법상으로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만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기 신청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기존의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승인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모두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답변 시한과 관련, 이 대변인은 “언제까지 승인해달라는 별도의 기한은 정하지 않고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총리실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됐으니 검토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종전 반응도 시원찮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사기간 연장 찬성 의견이 67.5%로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은 26.7%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8%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한 셈입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민심을 따랐으면 합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