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靑압수수색 기각에 "법원이 알아서 하라는 것… 그냥 집행하면 될 일"

입력 2017-02-16 17:34
박범계 의원 트위터

대전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