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실형선고...법정구속은 안해

입력 2017-02-16 16:26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