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천궈루이(5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이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에 앞서 이틀간 집요하게 사전답사까지 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천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곧바로 법원과 교도소 직원들이 에워쌌지만 천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천씨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자 직원들이 투입돼 천씨를 들어 올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모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18일 오전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천씨는 범행직후 서귀포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성당에 침입한 뒤 3분이 지나 다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서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천씨가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 욕구가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지법, ‘제주 성당 살해사건’ 중국인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7-02-16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