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일문일답]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황 대행 선택은?

입력 2017-02-16 14:53 수정 2017-02-16 15: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수사를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해 미리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특검보는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구속영장에 국외재산 도피 및 횡령 혐의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차 영장 기각 이후 추가조사한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과 관련계약서가 허위 또는 과장되게 작성된 점이 밝혀져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특검은 1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의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박채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연장신청을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와 달리 이번 특검은 수사대상이 많아 기소·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실상 수사를 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점을 참작했다. 승인 대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할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때와 비교해 혐의는 추가됐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삼성은 주장한다.
“특검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 대가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내일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젝까지 말한 입장과 변함이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업무수첩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제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핵심증거로 지목됐는데 부동의 의견서가 영장에 첨부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임의제출 동의 여부는 사후 사정이니까 참작은 되겠지만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국외재산도피가 추가됐고 횡령액도 늘었다. 달라진 경위는.
“영장기각 이후 횡령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조사한 결과 자금지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국외재산도피 역시 관련 계약서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점이 추가 조사에서 밝혀져 이번 범죄사실에 추가됐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