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박영수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