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결정에 대한 최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감자를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변호인 외 다른사람과의 접견을 불허한다.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