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대선출마 길 열려

입력 2017-02-16 11:26 수정 2017-02-16 11:31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