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부자까지 인천공항 금괴 밀수 알바족 9명 검거 공항개항 이후 최대 243억원 규모

입력 2017-02-16 10:25 수정 2017-02-16 15:02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 476㎏(시가 243억원 상당)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민모씨 등 조직원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6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 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0~101회에 걸쳐 매회 1인당 금괴 5~6개(1~1.2㎏)씩 총 415㎏ 시가 214억원 상당을 중국 옌타이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시세 차익을 취하기 위해 밀수입과 같은 수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저질렀다.

또한 1회당 금괴 운반비 50~60만원(200g당 1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 여행자들을 끌어 들이거나 심지어 친구 또는 형제, 부자 등 가족들까지 포섭하는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시켜 왔다.

세관은 그동안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 분석과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이 사건 일당을 적발했다.

세관 관계자는 “금괴밀수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은 금괴의 특성상 크기가 작아 해외여행자가 운반하기 용이하고 밀수 성공 시 탈세에 따른 고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세금포탈, 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 축재와 불법 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