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두 번째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입력 2017-02-16 10: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출석했다. 침통한 표정의 이 부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전 9시33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 검은색 체어맨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날 100여명의 취재진이 특검 사무실 주변에 몰렸다.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도 취재진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첫 영장실질심사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오전 9시40분쯤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특검에서 준비한 검은색 그렌저 차량을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이동했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정씨에 대한 지원과 재단 출연에는 어떤 대가관계 및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