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파산선고를 하루 앞둔 한진해운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항고해 파산선고가 취소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사실상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뼈아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홈페이지에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가 있는 채권자 게시판이 유일하게 남았다. 회사소개, 투자자정보, 지점연락망, 고객지원 항목은 전부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지난 2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을 때도 홈페이지를 정상 운영했다.
그러나 스스로 더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홈페이지 운영이 무의미해져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