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60대 아버지를 30대 가장이 살해한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대 가장은 아버지를 살해한 집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씨(37)를 충남 서천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충남 서천의 60평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61)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A씨의 30대 여동생 C씨로부터 “아버지가 전화도 안받고 이상하다. 큰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내사해왔다.
이어 제3자로부터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는 과정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당시 집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아버지 방이 보이는 앞문이 아닌 뒷문으로 들어와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간뒤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다”고 진불했다.
A씨는 아버지방, 부부방 등을 경찰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사용한 망치를 버렸다는 곳에는 이미 집이 신축돼 망치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버지집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받아 살아오는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넣어서 인근 지역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을 버린 곳의 물살이 잔잔해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6일 오후 수중과학수사팀을 동원해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버지의 통장과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천에 거주하면서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A씨의 남동생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독한 가난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지독한 가난 생활고 30대 무직 가장 생활비 달라며 가난한 60대 아버지 둔기로 때려 살해, 바다에 버려”
입력 2017-02-15 21:22 수정 2017-02-15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