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억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기업체 어디인가 했더니

입력 2017-02-15 20:10 수정 2017-02-15 20:48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4년간 1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대한제당 조모(58) 전무와 김모(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당 주식회사 법인에 벌금 1억65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무는 대한제당의제당사업부와 사료사업부를 총괄하면서 2011년 4월 30일 인천북성동 소재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677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업체로부터 15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0장을 발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