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62. 朴 차명폰 통화, 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입력 2017-02-15 17:5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차명폰 통화가 화제입니다. 차명폰을 이용해 지난해 하루 평균 3차례나 통화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통화한 격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통화해야 했을까요. 최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씨의 녹취록 내용대로 ‘최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대통령’인가요. 두 사람의 차명폰 얘기를 특검팀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죠. 공식 수사 57일째(2월 15일 수요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뉴시스

# 차명폰 추적해보니=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차명폰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와 관련해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Q. 오전에 행정법원에서 공개한 차명폰 관련해 설명해달라.
A.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은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두 사람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을 확인했다. 검토 결과 두 사람 간 통화는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70회 정도 있었다. 특히 (최순실 독일 도피 이후인) 2016년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27회 통화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

Q. 실제 녹취 확보한 부분도 있나.
A. 녹취는 없다. 통화내용만 있다.

Q. 마지막 통화기록은 언제인지?
A. 최종 통화는 10월 26일로 안다.

Q.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것인가.
A.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25일경부터 문제가 생겨서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

Q. 10월 26일이면 jtbc의 태블릿 보도 나가고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한 다음날이다. 당시 장시호(최순실 조카)가 26일 전달한 메시지는 뭔가.
A. 26일에 대한 메시지는 장시호 등의 진술이 확보돼 있다.(※특검팀이 오전 행정법원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도피 중인 최순실이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대통령 차명폰과 통화되지 않자 장시호를 시켜 장시호 어머니 최순득으로 하여금 청와대 행정관인 윤전추 차명폰에 전화하게 하고 윤전추 폰을 통해 대통령과 최순득이 통화했다. 대통령은 최순득한테 ‘최순실이 귀국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장시호가 대통령 말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이 내용을 장시호가 특검팀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Q. 증거인멸 정황?
A. 그건 말씀드리기 그렇고 차명폰 내역은 앞으로 관련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Q. 두 사람 공모관계 입증 단서 될 거 같은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에도 이런 사실 적시돼 있나.
A. 그 부분도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Q. 차명폰은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것 하나씩? 아니면 여러 개?
A. 각자 1대씩 쓴 것을 발견했다.

Q. 실물 확보하고 있나.
A. 실물은 없다. 전화번호만 파악했다.

Q. 차명폰 두 개가 윤전추(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개통인지? 두 개는 최순실과 대통령 두 사람만 통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도 통화했나.
A. 윤전추 개설한 것은 맞다. 나머지 통화내용 부분은 조사를 해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린다.

Q. 통화시간은?
A.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Q. 차명폰으로 이재용과 통화한 것도 있나.
A. 그 부분은 확보 못한 것으로 안다.

Q. 윤전추가 두 개 개통해서 두 사람 줬는데 실물은 없고 기록만 있다?
A. 그 부분 의문은 충분히 이해한다. 저희가 재판에서 증거로 낼 부분이라 나머지 자세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두 사람 통화로 판단했다.

Q. 개통 시점이 왜 4월인가?
A. 실물은 없다. 전화 내역은 확인했다. 4월부터다. 그전에 다른 차명폰을 썼는지는 모른다.

Q. 최순실은 차명폰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시인하나.
A. 그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4일 새벽 특검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삼성특검’이라는 지적 반박=이규철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삼성에 너무 몰입한 ‘삼성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특검이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에 대해 저희도 들어서 안다. 그런 지적도 있지만 이번 특검법 수사대상을 보면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이며, 삼성 사건도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조사하다보니 삼성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니다. 특검법 2조7호는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돼 있다. 이 사건은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삼성특검이란 말은 부적절하다.”

Q. 삼성의 최지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삼성전자 전무) 3명은 추후 영장청구?
A. 삼성 관계자 3명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Q. 롯데나 SK의 경우 수사 힘들다고 했는데 특검에서 수사하다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인지?
A. 다른 대기업은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한 게 아니고, 수사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의 뇌물 수사가 미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Q.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기존 언급이 430억원인데 금액의 변화가 없나.
A. 뇌물공여 금액은 변동 없는 것으로 안다.

Q. 금액이 변동 없다고 했는데 블라디미르(정유라가 쓴 명마) 지원은 뇌물에 포함 안 시키고 범죄재산은닉으로만 판단한 건가.
A. 어쨌든 뇌물공여 금액은 기존에 계약했던 부분만 포함시켰다.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뉴시스

# 수사 연장 요청은? 수첩 증거능력은?=이규철 대변인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등 나머지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Q.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했나.
A.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Q. 언제 하나.
A. 원래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데 저희 판단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그 전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Q. 안종범 업무수첩 39권 추가 발견과 관련해 증거능력 논란이 있는데.
A. 안종범이 수첩을 폐기하라고 보좌관에 맡긴 것을 그 보좌관이 청와대에 보관하다가 변호인 동의 하에 특검에 제출했다. 안종범도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수첩의 증거능력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 더 나아가 증거물품의 보관자일 경우에도 증거물이 범죄물일 경우 제출의무가 있고, 안 내면 증거은닉에 해당한다.

Q. 안종범이 보좌관에게 수첩을 폐기하라고 줬다는 것 인정하나.
A. 다 인정하고 있다.

결국 영장 재청구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뉴시스

# 최경희 결국 구속=정유라씨에게 입시·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결국 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시각이 새벽 2시20분쯤이죠.

구속영장 재청구는 특검팀에서 처음이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팀은 한시름 놓았죠. 이 때문인지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립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