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 소송 항소심도 패소…법원 “이혼 사유 없어”

입력 2017-02-15 17:02

전 축구 국가대표 차두리(37)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은주)는 15일 차씨가 아내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차씨는 결혼 5년 만인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차씨 부부는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식 이혼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혼 사유가 없다며 차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씨 측은 배우자인 신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