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전 목회국장 구약식 벌금 처분

입력 2017-02-15 16:32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목회국장 A씨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이캄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으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선 13일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록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00만원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카이캄 법인명의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 A씨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준 데 대해 카이캄 측은 “이제라도 그간의 재정문제를 알림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회한다”며 “다시는 재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본부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개혁을 단행해 금융기관 임원 출신 인사를 등용하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함으로써 까다롭고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을 새롭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경 기자 hk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