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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일 음주운전 일제단속… “택시까지 예외 없다”
입력
2017-02-15 17:26
서울경찰청이 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선다.
15일 서울청에 따르면 경찰은 16일 오후 11시부터 17일 오전 2시까지 야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지역경찰, 교통중대 400여명과 순찰차 100여대가 동원된다. 음주단속 취약장소 93곳에서 스팟·릴레이식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도 예외없이 단속한다”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