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입력 2017-02-15 15:20
사진=뉴시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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