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17-02-15 14:38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서울 송파구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했던 최 의원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선거 홍보물을 작성해 SNS에 올리게 했다”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성이 높아서 선거의 영향력이 크므로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