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각자가 소유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해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 관련 태블릿PC 보도 이후 박 대통령과 통화가 되지 않자 윤전추 행정관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접촉한 사실도 밝혀졌다.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 대리인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전부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대리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590차례 국내외에서 통화를 했다. 특히 이들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독일로 출국한 2014년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27회 통화를 했다. 최씨는 10월 30일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는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같은 날짜에 개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불거진 후에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대리인에 따르면 최씨는 보도 이후인 10월 26일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가 되지 않자 박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다. 최씨는 조카인 장시호씨를 시켜 장씨의 어머니 최순득씨에게 윤 행정관의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게 했다. 특검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은 최씨가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장시호씨가 박 대통령의 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씨도 이런 사실을 특검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 측은 또 “(차명 휴대전화 이용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압수수색을 막으면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압수수색을 못하게 된다고 해서 특검팀에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법체계상 성립할 수 없는 소송이며 의욕만 앞세운 보여주기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