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제로 정관정제(단종) 수술과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시킨 한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81)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 수술과 임신중절 수술은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라며 “이같은 침해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등에게 시행된 수술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립소록도병원을 비롯해 부산, 전북 익산의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강씨 등 19명은 1955~1977년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았다.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됐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강씨 등은 국가로부터 강제로 단종,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