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한 팥을 소매상인들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모 식품가공협회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낮은 관세로 수입한 식품가공용 팥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사기·양곡관리법 위반)로 모 식품가공협회장 A(63)씨와 전남지회 소속 여직원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6차례에 걸쳐 21억5000만원 어치의 팥을 불특정 소매업자들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곡관리법상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저관세 또는 무관세로 들여온 외국산 팥은 일정한 가공능력을 갖춘 협회 회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남지회장 역임 시절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받은 팥을 자신이 아는 소매업자들에게 불법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속이기 위해 회원들의 신청서를 가짜로 작성해 제출했다.
경찰은 2003년부터 13년 간 전남지회장을 역임한 A씨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0~750t의 팥을 공급받고도 회원 업소에는 그동안 200t 미만만 유통시켰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를 운영해온 A씨 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팥을 수입할 경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저관세 혹은 무관세로 팥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회계장부를 수시로 파기해 범행을 은폐해왔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외국 팥 빼돌려 부당이득 챙긴 식품가공협회장 경찰에 적발
입력 2017-02-15 11:06